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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소송관련하여 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과세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3 , 2012.06.15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1798 , 1996.06.22
1.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원인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동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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