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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았던 환급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 또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어 세법 상담 외의 귀하의 신고내역 등과 관련한 개별 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신고내역 및 세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업무 부서( 소득세과 )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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