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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 항목이 “0원”인 경우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전부를 환급받았다는 의미로서 추가로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72번 결정세액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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