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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월세 경정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8-26
    내용

     


     
     
    안녕하세요 ^^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세와 관련된 경청청구를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 가각 모든 귀속년도를 클릭해보니 안내메시지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습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저청구대상 아님)'

    이런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의미가 제가 그동안 해마다 저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금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이상 공제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년도별로 받을 수 있었던 최대 공제금액을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 결정세액 항목이 “0원”인 경우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전부를 환급받았다는 의미로서 추가로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72번 결정세액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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