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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2018.8.28, 2020.2.11>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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