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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재고자산 등)의 시가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 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등)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과세표준은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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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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