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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startDate

    2020-08-27
    내용

     


     
     
    업종코드 724000 (데이터베이스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 인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2020년 법인세 신고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되기 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법인-199, 2010.3.8.)으로,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 경우라면, 2020년 법인세 신고(2019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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