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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되기 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법인-199, 2010.3.8.)으로,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인 경우라면, 2020년 법인세 신고(2019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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