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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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절임배추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문의

    startDate

    2020-08-27
    내용

     


     
     
    저의 지인이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절임 배추 또는 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궁굼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수에 절인 배추 또는 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은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3504,2008.10.08

    [ 제 목 ]

    절임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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