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취소로 위약금 원천징수 신고납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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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토지매매 계약취소로 위약금 원천징수 신고납부

    startDate

    2020-08-27
    내용

     


     
     
    토지매매계약해지로 위약금중 20%을원천징수하였습니다 신고서 양식과 납부방법을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말(근로, 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첨부하여드린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하여 전자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시 납부서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력하실 수 있으며 전자제출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또한 첨부하여 드린 지급명세서 서식 중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전자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항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참고자료실 > 2020 원천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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