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A라는 업체로 작성일자 2020년 07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상품A", "상품B"로 표기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른 품목명이 변경되거나, 공급가액 세액이 변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작성일자 2020년 07월 31일 기재사항 착오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 (+)를 발행 할 경우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