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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지정 조건보다는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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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규정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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