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면세점 판매 후 세무서 신고 절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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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외교관면세점 판매 후 세무서 신고 절차

    startDate

    2020-08-28
    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교관 면세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외교관 개인에게 영세로 상품을 판매 후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작성해야할 서류나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후 작성해야하는 서류나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외교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 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첨부의‘외교관 면세점 판매확인서’3매를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발급받은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등

    ♡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8.12.24>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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