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1월~12월)은 다음해 1월~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며,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의 76번 차감징수세액 (-)금액이 연말정산 결과 회사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득자료 확인과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