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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초 확정된 공급가액이 계약의 해지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변경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은 그 변경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을 음(-)의 표시를 하여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 당초 발급분 선택 > 수정사유 선택 : 공급가액변동 > 공급가액 '감소' 선택]에서 작성일자는 변동된 날로 하고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