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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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