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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8-28
    내용

     


     
     
    당해년도 결혼을 했다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로 배우자의 직계존손을 당해년도 연말정산에 인정받을 수 있는걸까요?
    카드 사용액등은 소득 발생할 월부터 소급 반영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가 당해년도 부터 가능한지, 결혼한 차년도부터 반영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혼한 당해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에 결혼하였다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인 기본공제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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