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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개업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일 경우 전자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하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