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1월 23일에 중도 퇴사를 해서 이번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근로소득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홈텍스에 입력은 다 되어있구요. 2020년도 일용직 같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소득세 신고할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