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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국세는 자진 신고ㆍ납부가 원칙인 것입니다.
2) 조속히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위 1)의 자진 신고ㆍ납부 원칙하에 과세관청에서 결정(경정)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한후 신고가 늦어질수록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는 것이니 부디 조속히 신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 * 0.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무납부세액 × 2.5/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0.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동산임대업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금액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일반과세자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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