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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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startDate

    2020-08-31
    내용

     


     
     

    직원이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한 비용의 비과세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장기렌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관련 세법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59 , 2008.04.02

    [ 제 목 ]

    렌트카 차량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비의 비과세규정 해당 여부

    [ 요 지 ]

    근로소득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리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 회 신 ]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9, 2000.7.1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52 , 2006.01.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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