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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개업일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7월 29일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2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 공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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