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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개업일 전 매입세금계산서 문의합니다.

    startDate

    2020-08-31
    내용

     


     
     
    개업일이 8월 10일입니다.
    사업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입세금계산서 받게되었습니다.
    인테리어한 부분이고,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개업일 전 7월2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개업일인 8월10일로 날짜 수정을 해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야될까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개업일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7월 29일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2기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 공제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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