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2020.6.2~2020.12.1)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전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