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2018년 신청 2월 신청했고 23년 2월로 확인했습니다 최초 신고이후 18년 12월 이직했고 소득세 감면을 받고 연말 정산에 감면부분은 받았습니다 당시 연말정산에 일괄로 받을지 매달 감면 받을지 회사에서 물어봤던게 기억납니다 20년 8월 현재 다른직장에 근무중입니다 다시 신청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하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이직하게 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이직한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