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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성과공유세액공제

    startDate

    2020-09-01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해 법인은 회계연도가 6월말인 법인입니다.
    약정에 따른 성과급을 2020.6.30에 확정(미지급 계상)하고 실제 지급은 2020.7.25에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는 2020.6.30 종료 회계연도에 적용하나요? 아니면 2021.6.30 종료 회계연도에 적용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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