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1. 월 임차료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면세인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공용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 공용요금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안전대행료 등으로, 이 요금은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임차인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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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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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에 임대료 등에 대하여 계속 세금계산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라면,
기존 일반과세자일 때와 동일하게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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