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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나디.
* 소득세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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