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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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startDate

    2020-09-01
    내용

     


     
     
    당사는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하는 업무는 각사업체로부터 인터넷광고대행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면 SNS이용자(일반인 또는 러슬러:편의상 A라고 칭함)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실적에 따라 각사업체(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습니다.
    당사의 주된 지출액은 좋아요를 눌러주는 A에게 포인트를 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포인트는 1회당 100원이며 주로 이포인트가 보통 10,000원이 되었을때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지출액이 총2천만원 정도 되며 A기준으로 봤을때는 1인당 월 1만원에서 2만원정도 가져갑니다.(A가 월1천명~2천명)

    질문 : 포인트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인당 월 2만원 안밖이라 원천징수세액은 없는데 그래도 2천명이나 되는 사람의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나디.

    * 소득세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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