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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환급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등기하는 것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아래 경로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일반과세자용)]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다양한 SNS매체를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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