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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업무와 관련 비용인 경우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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