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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생산직근로자 요건중 월정액급여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20-09-02
    내용

     


     
     
    생산직근로자수당 요건 중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외근일정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해당되는 자가운전자보조금 20만원의 경우
    월정액급여를 계산할때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월정액 급여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므로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2010.1.27,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2014.3.11, 2016.9.22, 2017.12.29, 2020.2.11>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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