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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12/3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때에는 임차인은 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기간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1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4. 귀 사례의 경우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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