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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는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정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계없이 정관에 정한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정관자체에 임원퇴직급여를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퇴직급여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고 정관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지급배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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