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비율전환시 세금계산서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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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면세비율전환시 세금계산서발행

    startDate

    2020-09-03
    내용

     


     
     
    2020년1월 공사10억계약시 면세비율 30%(3억) 과세비율70%(7억,부가세7천)으로 계약하고
    2020년 6월에 50%공정에 대하여 면세 (1억5천) 과세(3억5천,부가세3천5백)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설계변경에 의하여 과세로 100% 전환되었다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때 2020년 1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변경으로
    1.변경된 8월 시점에 면세계산서(3억)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과세로 재발행해야한다.
    2.2020년1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50%대하여 과세로만 발행해야한다.
    공사금액은 1번시(10억부가세1억),2번시(10억,부가세8천5백)입니다.
    변경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는 취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내용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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