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월 공사10억계약시 면세비율 30%(3억) 과세비율70%(7억,부가세7천)으로 계약하고 2020년 6월에 50%공정에 대하여 면세 (1억5천) 과세(3억5천,부가세3천5백)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설계변경에 의하여 과세로 100% 전환되었다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때 2020년 1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변경으로 1.변경된 8월 시점에 면세계산서(3억)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과세로 재발행해야한다. 2.2020년1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50%대하여 과세로만 발행해야한다. 공사금액은 1번시(10억부가세1억),2번시(10억,부가세8천5백)입니다. 변경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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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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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는 취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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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