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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납부기한내에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