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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출증명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원본을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8-법인-1312[법인세과-1330],2018.05.31
[ 제 목 ]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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