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종중)의 토지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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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비영리법인(종중)의 토지양도소득세 신고방법

    startDate

    2020-09-03
    내용

     


     
     

    1.종중에서 2020년 7월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동종중은 2020년3월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지정 받았습니다.

    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토지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3에

    의한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나.법인세법제 14조에 의한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종중에서 종중 부동산중 상가에 대하여는 에 의한 구분 경리를 하고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93조를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나. 법인세법제14조에 의한 각사업년도소득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계산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고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영위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9.2.12>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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