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퇴직금한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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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법인 직원 퇴직금한도

    startDate

    2020-09-03
    내용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및 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완전 별개의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 시 금액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의 퇴직급여는 동일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의 과다경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0.3.31>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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