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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양도 뿐만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여 기존의 임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
구분등기된 각 부동산 중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그 임대보증금 등 임차인을 모두 승계한 경우(부동산 일부를 양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388,2010.03.31
[ 제 목 ]
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회 신 ]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양도 후에 일시적으로 계속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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