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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명의대여자의 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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