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산보험 관련 부가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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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종합재산보험 관련 부가세 문의

    startDate

    2020-09-04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사와 DB보험사 간에 종합재산보험을 체결한 상태로
    저희사의 과실로 타인(A)의 차량을 파손하여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총 100만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나머지 70만원 보험사)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저 30만원을 피해를 입은 A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수리하는 공업사로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만원도 별도로 저희사에서 지급하라고 말한 상태인데, 이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저희사는 면세사업장으로 해당 차량도 면세사업에 써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차량보험이 아닌 종합재산보험이라 관련 근거조항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수리비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으로,

    귀사가 사고의 피해차량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수리 책임이 차량 소유자인지 귀사인지 보험사인지 여부는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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