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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수리비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으로,
귀사가 사고의 피해차량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수리 책임이 차량 소유자인지 귀사인지 보험사인지 여부는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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