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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