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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환급신청할때 환급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내역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 가능하고 환급계좌번호 신청 및 변경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 홈택스 환급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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