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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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startDate

    2020-09-04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이 하도 바뀌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를 12년도에 구입하여 실거주 중인데 구입시보다 약 30프로 이상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고,
    b 아파트 분양권은 17년2월에 구입 후 19년5월에 잔금 납부하고 전세를 내어 준 상태이며 값이 올랐음

    상기 2건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질의1)
    올해 a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b집은 언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a집이 매도가 되지않아 내년에 매도할 시 b집은 언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B주택을 2019년 5월에 취득하였다면, 2022년 5월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 경과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귀 사례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선 양도하는 A주택이 과세된 경우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잔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161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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