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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보험금으로 회수한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2007.11.28
[ 제 목 ]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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