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금 수령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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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매출채권보험금 수령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tartDate

    2020-09-04
    내용

     


     
     
    1. 사실관계

    당해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내용은 당해법인이 부도발생한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면 어음의 80%를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내용입니다.

    2020.1.1. A법인에게 10억원(VAT제외)매출하고, 어음을 수령함
    2020.5.31. 받은 어음 부도발생
    2020.8.1. 신용보증에 부도발생한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의 80%(8억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함

    2. 문의내용

    2020년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손세액공제 신청대상금액을 10억원으로 해야되는지, 2억원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보험금으로 회수한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2007.11.28

    [ 제 목 ]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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