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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12/31동안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실적인 경우에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요약정보, 업종별(부동산임대업·음식업·도소매업·건설업·제조업) 전자신고 동영상 및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고자료실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등 홈택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택스이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홈택스 관련 빠른번호는 ‘1’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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