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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지원금 연구과제 해외송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startDate

    2020-09-07
    내용

     


     
     
    교육부의 교육인력양성사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수익처리 : 지원금(교육운영수익)_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관련 법령(특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이에 따라 지원금 수익 처리 후 교육관련 연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연구비 지출 중 하나로 대학교 LINC사업단과 슈타인바이스 기술혁신센터, 프라운호퍼 IPT 교육센터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인재 양성 및 학문간 융복합 가속화 및 글로벌 연계로 학생의 역량 강화 필요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에 TIM방법론 관련 교육프로그램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 유로 송금 시 대리납부 문제가 발생하는 지 질의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그 용역의 공급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귀 사례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독일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거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질의내용으로는 해당 용역의 내용, 계약내용과 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독일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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