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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기환급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나,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환급검토 등에 따라 그 이후에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따른 법령을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신고 및 환급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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