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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는 부부합산한 주택수에 따라 그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 부부합산한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제외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의하신 부부합산한 주택수가 2주택으로 그 중 한주택은 월세이고 나머지 주택을 전세를 주고 질의자님은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월세 소득만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안내 분야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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