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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의제간주소득관련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07
    내용

     


     
     
    저는 1가구2주택보유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있습니다.
    하나는보증금+ 월세를 조금씩 받고있고, 하나는 제가 거주하고있구요.
    현재는 소득세법에의한 임대소득자로 등록되어있어 올해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내년에는 월세받는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9억에 전세주고 저도 그 가격의 전세로 이주하게 된다면.
    소득신고할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이사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금은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제집을 전세주고 잇는 금액으로 의제간주소득으로 신고하는건가요?
    2. 세준 전세보증금에서 제가 살 전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에대해 의제소득 신고하는건가요?
    3. 2주택자이기때문에 월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정이생겨서 저희가 이사를 할수도 있을것같은데 소득세 신고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되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는 부부합산한 주택수에 따라 그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 부부합산한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제외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의하신 부부합산한 주택수가 2주택으로 그 중 한주택은 월세이고 나머지 주택을 전세를 주고 질의자님은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월세 소득만 종전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등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안내 분야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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