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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월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기별납부승인이 된 사업장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기별납부승인신청을 해서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월별로 매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징수해서 그 징수일(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월별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참고자료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또는 [ 원천세신고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원천세 신고, 납부등 원천세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원천세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면세사업자인 경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 규정 ]
소득세법 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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