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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여료와 구분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때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어 귀 사례의 보험계약내용, 자동차대여계약내용, 대여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2019.08.13
[ 제 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요 지 ]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2018.09.13
[ 제 목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요 지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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