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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세요^^ 양도자A: 개인과세자업자 업태: 도소매 업종:화훼,무역 양수자B: 법인과세사업자 업태: 도소매,농업,도소매 업종: 농산물,식물,화훼,농자재,농작물재배,무역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적어도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양수자의 업종이 위와 같을때 포괄양수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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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시점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양도시점에 양수자가 화훼 도소매업, 무역업 외에도 농업, 농산물 도소매 등 양도자가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양도자가 양도하는 사업장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양도한 사업외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36,2010.01.08
[ 제 목 ]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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