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도의 연말정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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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퇴직년도의 연말정산

    startDate

    2020-09-07
    내용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저와는 별개로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이번에(8월말)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는데

    내년 2월 연말정산시(2020년분) 아버지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 분 부터 적용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공제가가능한 것으로

    귀질의 아버님의 2020년도 총급여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분 연말정산시에는 공제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에 총급여가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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